의료계 차등수가제 등 법적대응 움직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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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 '현행법상 수가계약제 위반'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정부의 보험재정안정 종<br />
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가 차등수가제, 진찰.처방료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중<br />
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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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대책은 어떤 형태로든 보험급여 지출을 <br />
줄이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특히 진찰.처방료 통합이나 기준 이상의 처방료를 삭<br />
감하는 차등수가제 등은 의료공급자(의료계)와 보험자(보험공단)간의 수가계약을 명백히 위반하<br />
는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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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나 일단 수가계약을 위반하는 <br />
성격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면서 '법률 전문가들과 사<br />
안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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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br />
을 추진중인 것에 반발, 지난 16일 열린 제3차 의약정협의회를 거부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보험재정<br />
안정 종합대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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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회장 이기택)의 한 임원도 '정부 대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찰.처방<br />
료 통합과 차등수가제 등은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른 수가계약제를 무시한 발상'이라면서 '금명간 <br />
의협과 만나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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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이와 관련, '수가계약은 진료행위별 수가를 대상으로 하는 <br />
것이지 제도개선 부분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번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은 주로 제도<br />
개선에 관한 사안들이므로 수가계약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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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협과 치협의 법률적 대응이 가시화되면 매년 의료공급자 대표(요양급여비용협의회)<br />
와 보험공단 간에 체결되는 수가계약의 법률적 성격과 구속력의 한계 등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br />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우에 따라 정부의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시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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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