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약사 7606명 의보료 한푼 안내2001-05-23 06:07
작성자
의약사 7606명 의보료 한푼 안내





의사와 약사 등 7600여명이 가족 명의의 건강보험증에 자신을 피부양자로 올려 의료보험료를 내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8일 현재까지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면서도 자신은 피부양자

로 등재된 경우가 의사 2449명, 치과의사 1337명, 한의사 634명, 약사 3186명 등 총 7606명인 것

으로 집계됐다.





사업주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의 근로자에 대

한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원 의보료의 50%를 내도록 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들을 비롯해 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재된 40여만명을 가려

내 7월부터 별도의 의보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