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는 70명 이상때 적용...健保목적세도 추진
오는 7월부터 적정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약사의 하루 환자 수나 조제건수가 적정 범위를
넘을 경우, 의사·약사의 진찰료·조제료를 10~50%까지 차등 삭감하는 ‘진찰료·조제료 체감제’
가 도입된다. 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중기대책으로 목적세(건
강증진세) 도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 31일 공식 발표
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원의 진찰료 체감제는 1일 환자 80여명을 적정 환자수로 규정, 환자 80~150
명 사이에 3개 구간을 설정해 진찰료를 각각10%, 20%, 25%씩 삭감키로 했다. 하루 환자가 151명
을 초과할 경우는 50%를 삭감하게 된다.
약사는 1일 조제건수 70건을 적정조제건수로 규정, 70~135건 사이에 3개 구간을 설정해 조제료를
각각 10%, 20%, 25%씩 삭감하고, 조제건수136건을 넘으면 총 조제비의 50%를 삭감하게 된다. 그러
나 이 같은 진찰료 체감제에 따라 이비인후과·소아과 등 환자가 많은 진료 과목들은 수입이 줄어
들 것으로 보여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병의원과 약국 방문시 오후 6시 이후부터 진찰료와 조제료의 30%씩을 더 내야 했던
「야간 가산제」를 오후 8시부터 적용해 환자들이 퇴근길에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수 있게 했
다.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