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차등수가 기재 변경에 따른 EDI서식 변경안내2005-11-04 13:40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6, 2005.8.24)에 따라 11월에



진료한 청구분부터 요양기관에 등록되어진 의사와 의사수, 해당 의사의 진료 일수를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차등수가의 산출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며 (의사1명당 1일 평균진찰회수



75회 이하일 경우 청구액과 동일) 시간제,격일제 의사의 경우 (주3일이상, 주20시간 이상 근무)



최대 15일로 진료일수를 산정하여 차등수가 산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수가 산출방법및



명세서 세부 작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눌러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중



문서번호 606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EDI서식 변경에 따라 윈여의주



프로그램을 재인증한 후 업그레이드 파일을 배포할 예정이오니, 추후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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