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방시술료 적용변경안내2005-11-04 10:44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05-61호에 의거 2005-9-15일 부터 한방검사및 시술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처방: 68종 엑스산제의 56개 처방은 고제, 환제로 제형화하여 투여시에도 인정처리됩니다.



시술: 관절강내 침술중 견우, 노수(견부) 적용가능 상병은 간허증(B10, 단B10.7은 제외),

중풍후유증(C06),tlatlfwmd(C21, 단 C21.1 심화항염은 제외), 담음(C23), 마목(J04)

경부통(J07), 견비통(J11), 염좌(J26)

<생략>



이에 따라 2005.9.15일을 기준으로 심화항염에 대한 관절강내 침술 적용이 제외되어지므로

진료입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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