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중증환자산정특례에 의한 본인부담금 경감안내2005-11-04 10:47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5-56호에 의거 중증환자(암환자, 개두실,개심술)가 중증환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혹은 그와 관련한 합병증(상병기호 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및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 정액,정률금액에 관계없이 본인 일부부담금이 10%로



경겸되었으며 이 경우 중증진료등록을 필한 환자 등록번호를 기재 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2005년 9월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3개월의 유예기간동안에는 환자의 암등록여부에 관계없이



10%적용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2005-45및 2005-56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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