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00/100검사항목중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변경안내2005-11-04 10:44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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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05-31호에 의하여 본인부담금 100/100에 해당하는 한방 검사료 항목중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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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첨부된 항목을 2005년 8월 1일 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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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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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haninet.kr/member_doc/gosi0831.hwp"&gt; <img src="http://www.haninet.kr/member_doc/image/hwp_s.gif&quot; border=0 align=center><b> 한방검사료 본인일부부담금 조정 항목</b></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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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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