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요양기관의 의사수가 2명이상인 경우 청구 보류안내2005-12-03 12:08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11월 진료청구분부터 차등수가관련 변경사항으로 인한 청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예고드렸으



나 심사평가원의 청구 인증 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관계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가 보류



되고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요양기관의 의사수가 1명일 경우에는 현재의 서식(윈여의주Ver3.0.0 이상)으로 송신하여도



차등수가 계산방식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11월분을 그냥 송신하셔도 되나, 한의사수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곧 보급예정인 윈여의주 Ver3.3.0으로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이후에 11월분



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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