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청구방법 고시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20호, 2006.12.29)에 의해 일자별작성. 청구제도가
2007-07-01일 부터 의원급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일자별작성ㆍ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자별작성ㆍ청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눌러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해 윈여의주 프로그램은 개정된 고시내용에 의해 청구방법을 수정하여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기다리는 중이며, 인증 완료 후 프로그램을 배포할 예정이오니, 추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