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 안내2007-06-26 10:15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에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제란 소비자가 거래 당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 이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에 거래증빙을



신고하면 당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실행하는 사업장에는 소비자가 발급거부 신고 포상제를 악용하는



세파라치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신고 예외사업장으로 등록된다하오니, 각 요양기관



에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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