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종 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제 도입 안내2007-06-12 10:42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2006-28호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제 도입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의 경우 1종 수급권자는 현행 0원이던 본인부담금이



개정후 1500원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다만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항제1호에 의해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용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후에는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 생활유지비용의 잔고여부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새로이 도입



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고시 내용및 변경사항은 [여기를] 눌러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윈여의주에서는 개정된 고시에 따른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여 테스트 중에 있으며, 테스트가 완



료되면 보급할 예정이오니, 추후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