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문자전송시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려 할때 표기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보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안내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제50조) 강화에 따라 광고성 문자 전송시
표기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하시어, 과태료 부과 및 이용상의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의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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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시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표시
- 반드시 (광고)로 표시 해야 함
-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등의 변칙표기 금지
2)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 전송자의 명칭 :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 연락처 : 발신번호와 동일시 생략 가능
3) 메시지 끝부분에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표시
- 반드시 무료거부 단어는 포함되어야 함
- 무료거부 080XXXXXXXX,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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