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윈여의주의 SMS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한의원에 알려드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제 84조에 의거하여 발신번호 등록제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신번호 등록제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서비스 이용을 위한 발신번호 등록및 일부 변경된 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SMS 문자보내기 발신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한의원에서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SMS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예약문자도 수신기준 10-16일부터 적용됩니다)
1. 발신번호 등록제란?
① SMS 서비스를 고객이 등록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② SMS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한의원의 발신번호가, 반드시 개인 또는 한의원이 소유한 번호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의정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2. 발신번호 등록방법
① 일반 전화의 경우 통신서비스의 가입증명원 또는 이용계약증명서를 발급받아 (주)한의정보로 Fax 제출 (02-2678-7720)
② 핸드폰번호 등록시엔 인증번호로 승인 요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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