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2015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자보 한방물리요법의 코드(49020)코드가 삭제되고 세부항목으로 추가되어 비용산정목록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을 확인하시고 10월분 청구에 이상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윈여의주 프로그램은 웹업그레이드를 통해 배포중인 Wsbp7 5.0.2#7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버전은 윈여의주메뉴 상단 왼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15년 10월 자동차보험 청구 최소 일주일전까지는 요양기관 포탈사이트에서 세분화된 코드로 비용산정목록표를 다시 제출하여야합니다. 비용산정목록제출방법은 여기(공개자료실79번)를 눌러 메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심사평가원 02-2182-2003, 2009, 2016, 2023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드분류에 관한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한 한의원 중 심평원에서 '한방물리요법(49020) 세부 행위분류 규정에 따른 비용산정목록표 신고 재안내' 공문을 받았거나 제출건을 불승인 받은 경우 , 반드시 심평원(1644-2000)으로 전화하여 기존 신고비용과 동일하게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재신고나 불승인으로 인해 윈여의주의 자동차보험 수가를 수정하여 청구하셔야합니다.
(1) 윈여의주 주메뉴의 보험관리-> 기본자료-> 비급여관리를 실행하여 자동차보험탭을 클릭합니다.
(2) 적용일이 10-1일로 표시된 변경할 수가항목을 더블클릭하여 금액을 수정한 후 저장합니다.
(3) 이미 입력한 자보 불승인 금액을 수정하려면, 청구한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입력 창에서 수정한 항목을 모두 빼고 저장한 후 다시 자보진료입력 창을 열어 수정된 수가로 체크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 업데이트나 비용산정목록표 미제출, 제출 후 불승인, 재신고 미실행으로 인한 삭감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한 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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