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강보험 급여청구 '녹색신고제' 실시2001-05-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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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청구를 성실하게 하는 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2년간 청구내역 심사를 면제해주는 일

종의 `녹색신고제'가 시행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약계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청구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

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먼저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청구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약국, 치과, 한의원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녹색신고제'와 비슷한 성격의 자율청구인증제는 성실

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심사를 면제해 주되, 무작위로 성실

신고 여부를 조사해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제안한 의·약·정 3자 협의회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왔

다”며 “다음 주부터 3자 협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

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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