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당청구 징계권 의약단체에 이관 검토...2001-05-16 14:49
작성자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료계와 약계가 보험 급여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회<br />
원을 징계하는 등 자정노력을 가시화할 경우 징계권을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료보<br />
험 재정절감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br />
<br />
김장관은 이날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의약정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의<br />
약단체가 회원들의 보험급여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br />
다.<br />
<br />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 나석찬(羅錫燦)병원협회장 등 7개 단체 대표는 복<br />
지부와 함께 다음주부터 의보재정을 절감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br />
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다.<br />
<br />
한편 김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밝힌 의보재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보험급여 청구액은 1조1972억<br />
원으로 3월(1조2305억원)보다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복지부는 “의료행위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상대가치 수가제’와 본인부담금 상<br />
한 조정이 반영된 1월 이후 진료내용이 전체 급여청구분의 97.4%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허위청<br />
구 억제 및 심사기준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br />
<br />
한편 올들어 4월 말까지 재정 수지를 보면 수입 3조8632억원, 지출 4조3697억원으로 5065억원의 <br />
당기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 의보재정 보유자금은 총 4126억원이다.<br />
<br />
▼허위청구 11곳 고발▼<br />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난 전남 순천시 S병원 등 11<br />
개 요양기관(병원 1, 의원 6, 한의원 1, 약국 3곳)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br />
혔다.<br />
<br />
복지부는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국 55개 요양기관을 조사해 이 중 49곳의 허위 청구사실<br />
을 확인, 이같이 조치하고 나머지 요양기관에는 부당청구금 전액 환수 및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br />
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3월 이후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 고발한 요양기관<br />
은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br />
<br />
순천시 S병원은 9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검진 수진자 317명<br />
을 입원환자로 꾸며 1억6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br />
<br />
또 경기 성남시 N의원은 지난해 4∼9월 무료 골밀도검사를 해준다며 스포츠센터 여성회원 등을 끌<br />
어들인 뒤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5500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br />
<br />
경북 영천시 K한의원은 과거에 진료 받은 환자의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99년 이후 1억7000만<br />
원을 허위 청구했고 경기 연천군 W의원은 부신피질호르몬과 봉독(벌침)을 섞은 주사제를 요통 환<br />
자 등에게 놓아주고 1회에 4만원(적정부담금 1만2000원)의 주사료를 받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br />
월까지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br />
<br />
[동아일보]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전건강보험 급여청구 '녹색신고제' 실시지나던나그네2001-05-16
다음올 의보적자 4조원 넘을듯지나던나그네200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