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 특별법 제정 국고지원율 명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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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명시하고 보험료 및 수가 인상 논의 구<br />
조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특별법안'을 마련, 내달 임시국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br />
할 방침이라고 25일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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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고정적인 국고지원이 긴요하다고 보고 매년 정부<br />
의 재정상황에 따라 변해온 국고지원율을 특별법에 정률로 명시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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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국고지원 규모를 전체 급여지출의 50%로 법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예산당국과의 협<br />
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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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지역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을 약속했으나 88-<br />
89년을 제외하고는 국고지원율이 계속 50%를 밑돌았다. 올해 국고지원율 추정치는 18%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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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와 보험공단 재정운용위로 이원화돼 있는 수가및 보험료 인상 논<br />
의 구조를 통합 또는 연계운용을 통해 합리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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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수가와 보험료 인상 폭을 결정하는 기구가 둘로 나눠져있어 해마다 인상<br />
률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두 기구를 통합하거나연계운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br />
인 논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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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험료 인상률은 현행대로 가입자대표 협의를 거쳐 정하되각각 보험공단 정관<br />
(지역보험) 과 대통령령(직장보험) 으로 나뉘어 있는 보험료 인상률 규정 방식을 하나로 통일, 법<br />
형식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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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내년 10월 도입 예정인 건강보험카드 관련 규정과 보험급여 EDI청구 의무화 규정 등도 새<br />
로 제정되는 특별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부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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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