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따라 개정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배포를 준비중입니다.
개정내용은 아직 복지부 고시가 나오진 않았지만, 6/26일부터 개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매번 그렇지만 시일이 촉박합니다.
개정프로그램이 보급될 때까지 입력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윈여의주 사용자.
현재 프로그램으로 모두 입력(신상, 진료내용)하십시오.
단, 만 65이상~70세인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2,100원으로 수납만 조정하십시오.
보험부분은 청구시 자동으로 조정 될것입니다. 보험청구시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시면 수납를 조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KMN 사용자
환자 신상및 진료 내용을 모두 입력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청구전에 2,100원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65세~70세 환자의 진료내용은 개정프로그램으로 재저장 작업을
하셔야합니다. (초진<->재진 변경후 저장)
3. 여의주 사용자
아직 2000년도 유지보수계약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입력방법은 위 'KMN 사용자'에 준하여 입력하십시오.
인쇄출력 부분에도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