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00년 7월 1일자 의료보험 변경내용2000-06-30 19:37
안녕하십니까.

2000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부터 노인 기준이 70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통합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용지 편철 및 EDI청구 기관이 변경됩니다.

저희회사에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액 65세이상 본인부담금 2,1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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