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2013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자료입력 및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자료제출대상 : 의료비 소득공제대상 수납금액
(①보험+비보험 전체자료 ②자동차·산재보험 수납금액 제외 ③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제외 가능 ④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13년 1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진료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출대상기간 : 2013.1.1 ~ 2013.12.31 (12개월)
■ 제출시기 : ~ 2014.1.7
제출시기 내에 수시로 제출 가능하나 12월31일분까지 제출해야하므로, 2013년 전체내용을 한번에 생성하여 2014년에 제출시기 전까지 작성하여 송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을 나눠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대상기간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이 겹치면 이전에 제출한 자료는 삭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제출 파일명 입력 방법
- 국세청 파일 형식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기호, 생성일자를 파일명으로 사용 (확장자 : D001)
구분(길이) |
자료코드(3) |
구분자(1) |
요양기관사업자번호(10) |
요양기관기호(8) |
자료제출일자(8) |
구분자(1) |
확장자 |
(예) |
B01 |
_ |
1010112345 |
11111111 |
20130315 |
. |
D001 |
B01_10101123451111111120130315.D001 |
■ 자료제출프로그램 안내
자료제출시기가 청구기간 및 2014년도 수가업그레이드 배포시기와 겹쳐
전화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공지내용을 숙지하여 소득공제 자료 제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윈여의주에서의 파일생성방법은 자료실및 팝업 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프로그램 관련문의는 ☎ 국번없이 126 누른 후 7번 → 2번 선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