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윈여의주 Ver 4.7.1 보급안내2013-09-30 16:26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3호(2013.9.23.)에 의거  2013-10-1일부터 토요일 9시 ~ 13시에

진료한 환자의 진찰료가 가산적용되어  30%  (초진 3310원 , 재진 2090원 추가)를 더 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산정된 진찰료는 환자 추가 본인부담없이 모두 공단 부담금으로 

적용되어집니다. 단,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PC에서는 30% 가산금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윈여의주를 사용하는  모든 Pc에서 반드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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