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기 051.2-942호 대한의 제1049호(2001.10.19) 에 관련하여 각 한의원에 발송된
공지사항 및 이에 관련하여 윈여의주 사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을 기재한다.
2) 요양급여 비용의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근거한 진료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결과, 치료내용
진료경과 및 예견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4) PC 에 의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력하여 해당 의료인이 확인하고
서명하여야만 진료기록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기록부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
1) 진료기록부 대조과정에서 환자상태 및 경과기록이 없이 인쇄된 서식에 해당시술 번호 등으로
표시하고 청구내역만 기재한 경우
2) 달력식으로 작성하거나 STAMP 로 찍은 경우
3) 일괄 작성한 기록부와 내원일 별로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PC 에 의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당해 의료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
3. 진료기록부 작성시 환자상태 및 경과기록, 시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시고, 서명, 날인
보관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미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 바랍니다.
윈여의주 사용자께서는 진료기록 필수내용을 전자차트 또는 경과메모입력란에 진료사항을
상세히 입력한 후, 진 료->차트보관 메뉴에서 출력, 서명 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