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변증료에 대한 신설된 지침2001-11-20 16:13
한방시술 및 처치료 변증료에 대한 신설된 지침이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심사일051.1-1088호(2001.10.17)



<< 심사기준(지침)내용 >>



변증은 증후(證候)를 정확히 인식하여 증(證)과 증(證)사이의 관계 및 증후와 질병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으로써 진료기록부상 변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무 기록은 다음과 같으며

증후를 결정 할 수 있는 주증(主症)이나 차증(次症), 설진(舌診), 맥진(脈診)과 그외 임상과

정상 파악 할 수 있는 참고 증상들인 변증지표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단순한 증상명이나 병명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 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1. 치료 및 처치, 투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주된 정상의 변화가 관찰된 기록이 있는 경우

2. 수기맥진에 의한 맥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 또는 설(舌)상의 관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3. 삼초변증(三焦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기혈음양진액변증(氣血陰陽津液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5. 장부변증(장부辨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6. 상한변증(傷寒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7. 사상변증(四象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8. 위기영혈변증(衛氣營血辯證)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9. 각 진료과목 특성의 변증체계에 의한 변증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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