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진자 본인확인제도 안내2024-05-20 16:17
작성자
첨부파일요양기관_본인확인제도_Q&A(24.5.16.기준).pdf (331.4KB)

2024-5-20일부터 수진자 내원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요양기관_본인확인제도_Q&A(24.5.16.기준).pdf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윈여의주 본인확인 체크 입력방법



신분증이나 QR등으로 본인 확인 후  윈여의주 보험증 검색시 본인확인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보험증 검색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본인확인여부 송신됩니다)



윈여의주Ver6.0.2#12 이상에서 본인확인 체크가 지원되므로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
 


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