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제출 대상 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2. 자료제출 송신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7일(제출시간 : 08시 ~ 22시)
* 부득이한 경우 ’23. 1. 13.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 ’23.1.13.까지 제출한 자료는 ’23.1.15.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수정·추가 자료제출 기간 : ’23. 1. 15.∼’23. 1. 18.(제출시간 : 18시∼22시)
⇒ ’23.1.20.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
* ’23. 1. 18. 22시 이후 자료 제출 불가능
3.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
* 미용·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한약) 구입비용, 국민행복카드 결제, 과세진료비용, 진단서발급비용 등
* 단, 치료 목적의 한약은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됨
4. 자료 제출 대상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한방병원,요양병원, 조산원 포함)에 지급한 비용
치료 및 예방차원으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자료 제출 대상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12월 31일까지의 진료분이 포함되므로 내용을 숙지하시어
12월 진료분까지 한번에 파일생성하여 송신하시기 바랍니다.
윈여의주에서 수납입력방법및 파일생성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홈택스 회원가입및 의료비 제출방법은 첨부된 메뉴얼을 다운받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소득공제 전송 제출 방법 -
1.. 홈텍스 회원가입을 안하신 경우에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수납관리에서 일반수입을 입력한 사용자는 수납관리용 소득공제파일로
영수증발급에서 일반수입을 입력한 사용자는 영수증발급용 소득공제파일을
확인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 해당 파일 하나로만 작업해주세요.
3. 홈텍스 파일전송 메뉴얼을 참조하여 홈텍스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파일을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