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요양급여비용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중 개정2001-05-16 15:17
작성자
요양급여비용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중 개정

실/국명 연금보험국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담당자 전화번호 503-7534,83

첨부화일 녹색인증제_고시.hwp[25KB]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 요양급여비용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녹색인증제_고시.hwp의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 - 23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1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녹색인증제)①심사평가원장은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이하"녹색인증요양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

는 전산심사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신청에 따라 녹색인증

요양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 법령 또는 약사관계 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하는 경우

녹색인증요양기관의 세부적인 인증절차, 인증기준, 인증기간, 적용대상,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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