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급여심사 불법 연장으로 의.약계 자금난 심화2001-05-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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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명분으로 법정 급여심사 기한을 어기고 불법 심사를 벌이는 사례가

많아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의 한석원 회장은 3일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의약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급여 조기 지급을 김원길 장관에게 공식 요청하는 등 의.약계의 반

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지급된 보험급여는 모두 8천175억원으로 전월 지급액

(1조67억원)의 81.2%, 4월 청구액(1조1천972억원)의 68.3%에 불과했다.



이는 올들어 1월 1조563억원, 2월 1조767억원, 3월 1조67억원으로 연3개월 1조원 이상을 유

지하던 보험급여 지급액이 4월 들어 갑자기 8천억원대로 20% 가량 급감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3월 중순 보험재정 위기가 불거진 이후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과 현지심

사 등이 대폭 강화되면서 급여 청구 이후 지급 기간이 종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체 EDI(전자문서교환) 급여청구건 가운데 법정 심사기한(15일) 안에 처리

된 비율은 1월 91.5%, 2월 89.5%에서 3월 68.5%, 4월(1-17일 기준) 25.6%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이에 반해 심사기간이 1개월(법정 기한의 2배) 이상으로 연장된 건수는 1월 1만9천121건, 2

월 2만549건, 3월 6만367건에서 4월에는 136만9천314건이나 돼 1월의 72배로 폭증했다.



그 결과 1-2월에는 청구 후 15일 정도면 지급되던 보험급여가 현재는 심할 경우 40일 이상 지

나야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는 심평원이 모든 급여심사를 25일(EDI 15일) 이내

에 완료, 그 결과를 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지체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토록 규정

돼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험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아 많은 의사와 약사들이 자금 운용에 큰 어

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허위.부당청구를 차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법 규정까지 어겨가

며 급여지급을 늦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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