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료계 차등수가제 등 법적대응 움직임2001-05-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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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차등수가제 등 법적대응 움직임



의협.치협 '현행법상 수가계약제 위반'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정부의 보험재정안정 종

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가 차등수가제, 진찰.처방료 통합 등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중

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의사협회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의 보험재정 안정대책은 어떤 형태로든 보험급여 지출을

줄이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특히 진찰.처방료 통합이나 기준 이상의 처방료를 삭

감하는 차등수가제 등은 의료공급자(의료계)와 보험자(보험공단)간의 수가계약을 명백히 위반하

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나 일단 수가계약을 위반하는

성격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면서 '법률 전문가들과 사

안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을 추진중인 것에 반발, 지난 16일 열린 제3차 의약정협의회를 거부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보험재정

안정 종합대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치과의사협회(회장 이기택)의 한 임원도 '정부 대책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찰.처방

료 통합과 차등수가제 등은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른 수가계약제를 무시한 발상'이라면서 '금명간

의협과 만나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송재성 연금보험국장은 이와 관련, '수가계약은 진료행위별 수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제도개선 부분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번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은 주로 제도

개선에 관한 사안들이므로 수가계약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협과 치협의 법률적 대응이 가시화되면 매년 의료공급자 대표(요양급여비용협의회)

와 보험공단 간에 체결되는 수가계약의 법률적 성격과 구속력의 한계 등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우에 따라 정부의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시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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