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안내2014-12-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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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2015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의 진료분이 포함되므로 내용을 숙지하시어

12월 진료분까지 한번에 파일생성하여 송신하시기 바랍니다.

각 요양기관에서 수납을 입력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에 따라 첨부된 메뉴얼 중

한가지만 다운받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관리에 비급여 내용을 모두 입력한 경우 -

메뉴얼 다운로드


- 비급여를 영수증에만 입력해서 저장해 둔 경우 -

메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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