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윈여의주Ver 6.0.3 보급안내(한약제제 상한가 인상 적용)2024-05-31 11:52
첨부파일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_별표.xlsx (200.3KB)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93호 [한약제제 급여목록및 상한금액표] 가 변경고시됨에



따라 6-1일부터  단미엑스제제 17품목 및 단미엑스혼합제 301품목의 상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보험약과 인상금액은  첨부된 엑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윈여의주 Ver 6.0.3을 보급하오니 보험약을 사용하시는 한



의원에서는 반드시 모든 Pc에서 업그레이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윈여의주 업그레이드후 처방 적용방법

6-1일이후  단미엑스혼합제는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적용됩니다 

(단 자작처방의 경우는 이전 만들어진 시점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 6-1일 이후 새로 처방을 만들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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