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93호 [한약제제 급여목록및 상한금액표] 가 변경고시됨에
따라 6-1일부터 단미엑스제제 17품목 및 단미엑스혼합제 301품목의 상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보험약과 인상금액은 첨부된 엑셀파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윈여의주 Ver 6.0.3을 보급하오니 보험약을 사용하시는 한
의원에서는 반드시 모든 Pc에서 업그레이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윈여의주 업그레이드후 처방 적용방법
6-1일이후 단미엑스혼합제는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적용됩니다
(단 자작처방의 경우는 이전 만들어진 시점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 6-1일 이후 새로 처방을 만들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