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비급여 자료 제출 안내2023-11-14 16:54
첨부파일비급여보고제출메뉴얼.hwp (1.94MB)

▶ 비급여보고제도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금액 등을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24년 개정고시에 따라 2474개항목 확대



 


▶ 비급여보고제출기간은?


한의원에서는 2024부터 3월 비급여 진료분(연1회)을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하여야하여합니다.
2024.04.15(월) ~  2024.06.14(금)



 


▶ 비급여 보고 제출방법


윈여의주에 입력된 비급여 진료내용을 보고 형식에 맞춰 업로드하는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참조하여 비급여코드와 금액을 미리 설정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며. 첫 시행제도라 문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유선상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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