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급여 1671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기간에 대면진료한 경우 대면진료관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타 신고된 한의원
-> 22-4-4일 부터 별도 통보기간까지 대면진료 관리료
○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입력(대면진료관리료등) 및 수납방법
현재 관련사항은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으며, 배포전까지 환자리스트를 메모해두고 추후 대면관리료를 추가하여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경우 |
산정방법 |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외래에서 1일 1회 산정
2.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3.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4.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PCR 검사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산정 불가 |
자세한 적용기준및 Q&A는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