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변증기술료 어떻게 청구하시나요?2001-06-01 15:12
이번에('99.11.15) 신설된 항목중에 변증기술료부분에 대해 가장 문의가 많이 옵니다.

고시를 보면 변증기술료 주: 1. 투약, 시술 및 처치하는 경우 산정한다.

주 2. 동일 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시술 및 처치하더라도 1회 산정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뭐냐? 얼마나 자주하면 인정받느냐? 고 문의합니다.



저희의 생각은 변증이 있었으면 청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부의 염좌에도 한요통인지,

어혈요통인지, 좌섬요통인지를 변증하셨으면 청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KMN은 일단 청구하는 것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진찰을 원래 변증논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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