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2007-07-26 19:08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2007년 8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07-139호및 234호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만65세 미만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로 전환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본인부담제도의 의원급 주요 개정 내용은 만65세미만 정액제 폐지, 6세미만 아동은



성인 본인부담금의 70% 산정및 본인부담금 10원미만 절사 방식에서 100원미만 절사로 변경되는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이번 제도에 따른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에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ign=center>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변경에 따른 안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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