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야간가산시간 미기재시 청구오류 수정안내2006-10-13 10:20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단순청구오류(AㆍFㆍK 등)로 인한 심사조정이나 반송처리가 최소화되도록



청구명세서 접수단계에서의 수정ㆍ보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6-9-28일부터



B코드(야간가산시간 미기재)를 추가하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미기재된 시간을 바로 입력



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방법은
> [여기를]
눌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윈여의주에서 야간가산체크후 가산시간을 미기재하였거나 잘못입력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월



청구 목록생성후 목록보기시 경고란에 이상표시가 나타나오니, 확인하여 수정후 송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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