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일부 개정2006-06-22 16:44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



에 의거 개정·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료 재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5호, 2006.5.19 / 한약제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6호, 2006.5.19) 개정



고시입니다.





신설및 삭제되는 한약제제는 다음의 첨부 화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lign=center> 2006년 6월 1일 적용 개정된 한약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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