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
에 의거 개정·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료 재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5호, 2006.5.19 / 한약제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6호, 2006.5.19) 개정
고시입니다.
신설및 삭제되는 한약제제는 다음의 첨부 화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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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2006년 6월 1일 적용 개정된 한약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