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회복지법인 정액수가 삭제 고시안내2006-04-21 14:31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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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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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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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7호, 2006. 1. 27)중 사회복지법인의 외래및 보호정액수가제가 2006년 5월 1일부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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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되어 개정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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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한의원에서는 200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는 윈여의주의 시스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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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환경설정->공동등록사항->보험관리탭에서 사회복지법인 체크를 해지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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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단 2006년 5월 이전월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체크가 되어 있어야 정상 <br />
<br />
청구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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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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