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00/100검사항목중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변경안내2005-11-04 10:44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05-31호에 의하여 본인부담금 100/100에 해당하는 한방 검사료 항목중



아래의 첨부된 항목을 2005년 8월 1일 부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방검사료 본인일부부담금 조정 항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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