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제2009-99호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 개정고시에 따라 단독침으로 분류되던 레이저침술「하-10」이 「하-3」내지「하-8」침술과 함께 사용할 수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산정하되「하-3」내지「하-8」,「하-10」의 침술은 2종 이상 시술하더라도 주(主)된 침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됩니다.
이에 Web-Update를 통하여 단독침으로 분류되던 레이저침을 「하3-8」과 같이 사용할 수있도록 수정한 윈여의주 Ver 3.6.2 #5를 보급하오니, 모든 PC에서 업그레이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윈여의주 Ver 3.6.2 #5 변경사항 - 2009/06/03 >
1. 레이저침술 다른 침술과 같이 3종 범위 내에서 산정 지원 - 2009년 6월 1일 시행
*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같이 업그래이드하여 주십시오. * 서버가 자동업그래이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의정보에 문의하시기 * 바랍니다.
[변경파일안내] Web-Update 실행할 수없는 컴퓨터 : 1. wsbp.exe
이상의 1개 파일을 윈여의주 디렉토리에 복사하여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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