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현금영수증 발급제한 금액 폐지 안내2008-06-28 11:29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2008년 7월 1일 부터 소득세법 시행령210조및 법인세법 시행령15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기준금액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7월 1일부터는 모든 영수증 발급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인쇄가 가능해집니다. 개정된 사항의 미숙지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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