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6월 2일 지방선거일 공휴 지정 안내2010-06-01 15:17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지방선거일이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에 의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지방선거일인 2010년

6월 2일에 진료를 하는 한의원에서는 해당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후 진료 내용

을 입력하신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윈여의주 메뉴의 의료보험->진료입력 창을 클릭 후 왼쪽의 달력화면 하단에 있는

공휴일 지정을 클릭합니다. 2일을 선택 후 클릭(또는 스페이스바)하여 해당일을

빨간 색으로 변경한 후 저장을 누르면 공휴 지정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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