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 안내2009-12-01 09:58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00호에 따라 2009년 12월1일부터 한방물리치료 요법중 경피경근온열요법(온습포 등),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냉습포 등) 등 온냉경락요법 등 3항목에 대해 보험급여화 되었습니다


이번에 급여화된 한방물리치료는 개별 급여항목의 시술시 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10.32점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의원ㆍ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의 점수당 단가 65.6원 적용시 산정금액은 680원이 산정됩니다.


온냉경락요법의 시술은
 1)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토록 했다.


또한 2) 1일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하고,
3) 온냉경락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토록 했다.


이번에 급여화된 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및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을 제외한 한방물리치료는 비급여로 적용받게 되었다.



* 한방물리치료 중 급여화된 온냉경락요법 시술방법
- 경피경근온열요법: 물의 온도가 70~80℃인 탱크에 담가 두었다가 치료시에는 타올을 겹으로 싸서 20~30분간 치료,
경근 또는 경피 부위에 대어줌.


-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적외선 램프를 이용한 치료기를 이용하여 목표 부위에 적외선을 조사, 자침과 병용할 수 있음.


- 경피경근한냉요법: 피부에 광유를 얇게 바르고 타올로 아이스팩 또는 냉습포 주위를 감아서 환부에 대어줌.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치료 실시인원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치료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치료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치료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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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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