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5-1일 (근로자의날) 진료 입력 안내2013-04-30 10:32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휴가산을 하지 않고 청구 하셔야 합니다.

보험청구 시 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고 진료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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