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통령선거일(12월 19일) 공휴지정안내2012-11-28 09:54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에 의해 

대통령선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12월 19일에

진료를 하는 한의원에서는 해당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후 진료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지정 방법>

윈여의주 메뉴의 의료보험->진료입력 창을 클릭 후 왼쪽의 달력화면 하단에 있는 

공휴일 지정을 클릭합니다. 31일을 선택 후 클릭(또는 스페이스바)하여 해당일을

빨간 색으로 변경한 후 저장을 누르면 공휴 지정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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