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5월 1일(근로자의 날) 휴무및 진료 입력안내2015-04-30 09:10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휴무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공휴일 가산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