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4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안내2014-12-23 09:50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2014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자료입력 및 제출 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자료제출대상 : 의료비 소득공제대상 수납금액
 (①보험+비보험 전체자료 ②자동차·산재보험 수납금액 제외 ③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제외 가능 ④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14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진료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출대상기간 : 2014.1.1 ~ 2014.12.31 (12개월)

■ 제출시기 : ~ 2015.1.7
제출시기 내에 수시로 제출 가능하나 12월31일분까지 제출해야하므로,
2014년 전체내용을 한번에 생성하여 2015년에 제출시기 전까지 작성하여 
송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을 나눠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대상기간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이 겹치면 이전에 제출한 자료는 삭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제출 파일명 입력 방법
 - 국세청 파일 형식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기호, 생성일자를 파일명으로 사용 (확장자 : D001)
구분(길이)
자료코드(3)
구분자(1)
요양기관사업자번호(10)
요양기관기호(8)
자료제출일자(8)
구분자(1)
확장자
(예)
B01
_
1010112345
11111111
20130315
.
D001
B01_10101123451111111120130315.D001
 
■ 자료제출프로그램 안내
자료제출시기가 청구기간 및 2015년도 수가업그레이드 배포시기와 겹쳐 
전화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공지내용을 숙지하여 소득공제
자료 제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윈여의주에서의 파일생성방법은 자료실및 팝업 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세청 프로그램 관련문의는 
☎ 국번없이 126 누른 후 7번 → 2번
선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