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자동차보험 청구 변경사항및 몇가지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윈여의주 Ver 4.7.7
보급중에 있사오니, 모든 PC에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보 청구 변경 사항
1. 복합엑스제(92011), 한방파스(92012), 사후처리 코드가 추가 생약제제(92010) 코드는 8월까지만 사용가능하며 9-1일부터는 자동차보험에서 파스및 복합엑스산제를 사용하시는 경우 반드시 심사평가원에서 비용산정목록표를 다시 작성하신 후 윈여의주에 해당 비급여 수가를 다시 만들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 심평원 청구 불가 - 9월 1일부터 자보환자 '진단서 비용'은 심평원으로 청구 불가(2014년 9월 1일 이전 진료분은 청구 가능) - 단, 자보회사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자보회사로 진단서 제공 → 자보회사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급 또는, 환자가 한의원에 진단서를 요청할 시 → 한의원은 환자에게 진단서 제공 → 환자는 한의원으로 진단서 비용 지불 3. [시술료]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① 개정전 :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② 개정안 : 온냉경락요법(하-70)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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