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조항에 의거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조회시 급여제한 처리 항목이 추가되어집니다.
시범기간 : 2014.06.01~ 6.30 적용시기 : 2014.07.01
급여제한 처리사항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로 요양기관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제외
* 7일이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요양기관 제출 시 수진자에게 환불 후
공단부담금 청구
무자격자및 급여 제한자로 수진자 검색이 된 경우 보험진료입력창에 일반으로
표시되며 총진료비가 본인부담금으로 표시되어집니다.
공단 레이아웃 변경으로 인하여 시범기간중에도 수진자 자격조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윈여의주를 사용하시는 모든 PC에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제한자 확인 여부를 위해 접수 시 수진자 자격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