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윈여의주Ver4.7.5#9 보급안내(수진자자격조회 변경사항 포함)2014-05-28 11:57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조항에 의거

건강보험공단의 자격조회시 급여제한 처리 항목이 추가되어집니다.

시범기간 :  2014.06.01~ 6.30
적용시기 :  2014.07.01

급여제한 처리사항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로 요양기관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제외

* 7일이내 건강보험 자격 취득 후 요양기관 제출 시 수진자에게 환불 후

공단부담금 청구

무자격자및 급여 제한자로 수진자 검색이 된 경우 보험진료입력창에 일반으로

표시되며 총진료비가 본인부담금으로 표시되어집니다.

공단 레이아웃 변경으로 인하여 시범기간중에도 수진자 자격조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윈여의주를 사용하시는 모든 PC에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제한자 확인 여부를 위해 접수 시 수진자 자격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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