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약제제 급여중지 품목 안내( 윈여의주Ver 4.7.5 #4 포함보급)2014-04-29 15:12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2014-4-24일자로 한약제제 급여중지 품목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4가지 한약제제는 약사법 위반(함량시험 부접합)으로 인해 급여

중지 되었사오니, 4월 24일 이후 아래의 한약제제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갈근탕 (구약)   
 -정우구미강활탕 (구약) 
 -정우소청룡탕 (구약) 
 -정우오적산 (구약)


 해당 급여중지 항목이 포함된 업그레이드는 윈여의주Ver 4.7.5#4로

보급되었으며, 급여중지된 이후에 해당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 청구목록에 

'처방사용기한이상'으로 불능처리되오니 청구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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