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2014-4-24일자로 한약제제 급여중지 품목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4가지 한약제제는 약사법 위반(함량시험 부접합)으로 인해 급여
중지 되었사오니, 4월 24일 이후 아래의 한약제제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중갈근탕 (구약) -정우구미강활탕 (구약) -정우소청룡탕 (구약) -정우오적산 (구약)
해당 급여중지 항목이 포함된 업그레이드는 윈여의주Ver 4.7.5#4로
보급되었으며, 급여중지된 이후에 해당 약제를 사용했을 경우 청구목록에
'처방사용기한이상'으로 불능처리되오니 청구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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