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근로자의 날(5-1일) 휴무및 진료 입력안내2018-04-30 12:28
안녕하십니까? 한의정보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휴무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대통령령 제13155호('90.11.15)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공휴일 가산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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